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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1:1문의사항
■ 공지사항(이러닝)
학교 관리감독자 Q&A
1. 학교 관리감독자란?

- 시설관리담당주무관, 영양사 등 2명

2.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받으면 근로자 교육 24시간이 면제되는가?

- 예. 금년도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신분으로 받아야할 근로자 교육이수가 면제됩니다.

3. 금년 1~2월 학교급식종사자 교육을 안받아도 되는지?

- 올 1~2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교육은 작년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이월시켜서 겨울방학기간 중 시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4. 학교 관리감독자의 임무는?

- 학교 급식, 시설물 관리, 각종 실습, 체육행사 등 학교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
- 예시 : 안전교육. 안전점검. 위험성평가. 사고조사 및 보고 등
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정하는 업무

5. 앞으로 급식실 조리사 등(근로자)에 대한 안전교육(년 24시간)을 영양사가 시켰을 때
인정받게 되나요?

- 영양사님 등 학교 관리감독자가 우편교육 등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,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.


2020-04-21 오후 1:1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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